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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급여, 육아 휴가급여 및 배우자 휴가급여 신청절차 한 번에! 회사부담은 어디까지?

by luckyamy 2025. 4. 14.

출산과 육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준비하고 보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환경과 충분한 시간이 필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필요를 반영해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난임 치료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각 제도에 따라 급여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제도와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절차와 기업의 부담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 휴가 및 출산 휴가급여 제도

 

1) 출산전후(유산·사산 포함)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모든 여성 근로자는 최소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받으며, 이 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 휴가 기간은 임신 주수에 따라 다르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최장 90일까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요약:

지급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지급 금액: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월, 2025년 기준)

 

지급 기간: 90일 (다태아 120일) 중 고용보험에서 60일(다태아 75일)을 지원,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10일(유급)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역시 고용보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요약:

지급 대상: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10일 휴가 사용

지급 금액: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2025년 기준)

신청 기간: 휴가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2)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출산 이후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요약: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월)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부부 동시 육아휴직: 두 번째 부모는 첫 3개월간 100% (상한 300만 원/월)

 

 

난임치료휴가급여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신청하기 바로가기

https://www.work24.go.kr/ei/b/b/1100/openHPEIBB11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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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

난임 치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는 여성이 난임 시술이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 3일 유급휴가가 제공됩니다.

 

 

1) 난임 치료 휴가 요약:

대상: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여성 근로자

기간: 연 3일(그중 1일 유급)

급여: 1일분 통상임금 지급 (사업주 부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 근로자는 하루 2시간 단축된 근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1~12주)와 후기(36주 이후)는 신체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건강한 임신 유지와 안전한 출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요약: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

단축 시간: 1일 최대 2시간

급여 보전: 고용노동부가 임금 감액분을 보전 (고용보험에서 지원)

 

출산, 육아 휴가 급여신청절차 및 방법

출산·육아 관련 급여나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공통 절차
사전 고지: 휴가 개시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

 

 

서류 제출: 해당 휴가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출산증명서, 진단서 등) 제출

 

 

사업주 확인 및 승인

 

 

고용센터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급여 수령

 

 

각 제도별 필요 서류

 


2) 출산휴가: 출산일이 기재된 출생증명서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유산·사산휴가: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난임 치료 휴가: 병원 진료 확인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을 증명하는 진단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출산 휴가급여 회사부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회사가 어느 정도 부담하느냐?”입니다. 다음은 제도별로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난임 치료 휴가 1일 유급 법적으로 의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보전은 정부 지원 사업주는 근무 배치만 조정

 


기업 입장에서도 대부분의 제도가 정부 보조 또는 고용보험 지원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으며, 여성 고용 안정성과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지원해야 할 가치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알고, 제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회사의 인사부서와 상담해보세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고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유의사항과 복직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게요!

 

 

✔️ 더 많은 정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