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가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인해 분주해집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간혹 공제 항목을 빠뜨리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아쉬운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죠. 만약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 정산과 종합 소득세 신고의 차이점부터 신고 대상자, 신고 기간, 그리고 주의할 공제 항목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릴게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점
먼저, 헷갈리기 쉬운 연말 정산과 종합 소득세 신고의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 연말 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계산해, 초과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하는 구조죠.
이 과정은 보통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합니다.
📌 종합 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소득을 종합해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즉,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신 해주는 세금 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양한 소득을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신고대상과 신고기간
✅ 연말 정산 신고 대상
연말정산의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즉,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또한,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연말 정산 신고 기간
연말정산은 보통 매년 1월~2월 사이에 회사에서 진행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전후로 오픈되며, 이때 근로자는 본인의 공제 자료를 확인한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중순
회사 제출 마감: 1월 말~2월 초
환급금 지급: 2월~3월 중순
하지만 이 시기를 놓쳤거나 자료를 누락했다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정산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454만 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였습니다. 이는 전체의 약 2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대상자
두 군데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누락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
환급 5년치 한 번에 받는 방법: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41737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납부 기한: 5월 31일까지
환급금 지급 시기: 6월 말까지
올해도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며,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2024년 11월~2025년 6월까지 조회 가능)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과 연말정산 정정신고 방법
연말정산 때 바빠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도 이 시기에 정정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예시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빠뜨렸다면, 이번에 다시 제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공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종이영수증도 제출 가능합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유치원비나 학원비를 누락했다면 이번에 반영 가능.
신용카드 공제 누락
카드 사용내역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과다 공제 시 주의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반드시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대상으로 넣은 경우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한 경우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은 경우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 불이행 단체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공제한 경우
이런 항목은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5월에 꼭 정정신고 하세요.
✅ 마무리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여부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 항목 확인 ☐
종이영수증 등 추가 증빙자료 확보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과다공제 또는 중복공제 여부 확인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완료 ☐
💬 마치며
연말정산은 끝났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놓친 공제를 되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특히 환급금이 기대되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확한 신고와 성실한 정정을 통해 가산세도 피하고, 환급도 챙길 수 있는 알찬 5월 되시길 바랍니다. 😊
🔍 더 자세한 문의는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044-204-3347)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