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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놓치지 마세요

by luckyamy 2025. 11. 12.

직장인이라면 매년 초 가장 신경 쓰이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이죠.
특히 올해도 11월 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미리 세금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공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기능이에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Year-end tax settlement)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뗀 뒤(원천징수), 1년이 끝난 시점에서 “내가 실제로 낸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회사에서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신 계산하고 납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주택자금 등)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환급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이 과정을 통해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면 환급금(‘13월의 월급’) 을 받게 되고, 반대로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은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즉 회사나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직장인) 가 대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에서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국세청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반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처럼 스스로 소득을 관리하는 사람은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은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한 해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게 되죠.

 

 


이 환급금은 마치 한 달치 월급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반대로,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환급을 기대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세금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이번에 개통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선택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3️⃣ 소득 및 공제 항목 입력
급여, 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입력합니다.

 

 

 

4️⃣ 세액 미리 계산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세액을 자동 계산해줍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항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료비나 기부금이 부족하다면 연말 전에 추가 지출을 계획할 수도 있겠죠.

 

 

연말 정산 미리보기 바로 가기: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연말 정산 꿀팁

 

1️⃣ 공제 항목 꼼꼼히 확인하기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교육비는 근로자들이 자주 놓치는 항목이므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꼭 챙겨두세요.

 

 

 

2️⃣ 부양가족 등록 여부 확인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빠지면 공제가 누락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용카드 사용 패턴 조정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더 높습니다.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4️⃣절세효과 높은 기부금 활용하기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 공제를 놓칩니다.
기부금은 단순한 선행일 뿐 아니라, 세금 공제 효과가 매우 높은 항목이에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예: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최대 15~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영수증 발급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 12월 말에 기부금 10만 원을 내면, 약 1.5~3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미리보기 서비스는 유료인가요?
👉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Q2.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 급여명세서, 각종 공제 증명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부양가족 정보가 필요합니다.

 

 

 

 

Q3. 미리보기 결과는 실제 환급금과 동일한가요?
👉 아닙니다. 예상치일 뿐이며, 실제 금액은 1월에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세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환급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홈택스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