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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한 번에 알아보기!

by luckyamy 2025. 6. 16.

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경우 반드시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개념부터 신고 대상, 절차, 기한, 과태료까지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주고받는 계약에 대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나 불투명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고제는 확정일자를 포함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보 등록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와 계약 정보 확인이 용이해지고, 임대인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늘리는 것이 아닌,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실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https://www.korea.kr/video/index.html?newsId=1489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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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예: 보증금 보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양측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계약 등은 제외됩니다.

 

신고는 임대차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신청을 통해 전·월세 신고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뉴스 및 영상 바로보기: https://www.korea.kr/multi/mediaNewsView.do?newsId=14894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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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① 오프라인 신고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의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기타 관할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완 자료

 

 

방문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이 신고 요건을 검토하고 문제 없을 경우 접수가 완료됩니다.

 

 

 

 

 

 

② 온라인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계약서 스캔본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앱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빠른 시일 내에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고기한과 과태료

전·월세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25년 7월 1일이라면 7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하루라도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위반: 최대 50만 원

2차 이상 반복 위반: 최대 100만 원

 

 

다만,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2025년에는 계도 기간이나 사전 안내를 통해 처음 신고 지연에 대한 유예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의적인 판단이므로 ‘기한 내 신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외에도 허위 신고, 중복 신고 등의 경우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전세사기와 같은 분쟁 상황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존재하므로, 임대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로, 확정일자와 동시에 처리되는 신고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원이나 등기소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제도는 시민 편의 측면에서도 매우 실용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전세, 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A1. 아닙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계약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네.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Q3. 온라인 신고 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신고 상태와 확정일자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신고 후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을까요?
A4. 신고 내용은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에서만 활용되며, 임대인·임차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Q5. 중개사를 통한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5. 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도 신고 대상이며, 중개인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주택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