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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이렇게 하세요!

by luckyamy 2025. 5. 27.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시 확정일자 신청도 함께 하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임차인은 권리를 보호받고, 임대인은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많습니다.

 

 

계약 갱신이나 반전세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고, 신고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즉 '주임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 거래의 실거래 자료가 공개되므로 전·월세 시세의 왜곡을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입증하기가 쉬워지고,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셋째, 정부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 정책을 설계할 수 있어, 보다 현실에 맞는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계약 조건이 명확히 기록되므로 말 바꾸기나 허위 주장 같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임대료 조건이 일정 수준을 넘는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대료가 변경될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기간, 과태료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전자서명이 이루어지면 인정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대행 신고가 가능하며 위임장과 중개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이나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는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10일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7월 10일까지는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지연 기간과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처음 위반 시에는 4만 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위반하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첫 위반이라도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발 시에는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초 위반 시에는 30일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 및 방법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자 신고와 방문 신고입니다.

 

 

전자 신고는 가장 간편하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정부24’의 부동산 신고 메뉴에 접속해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계약 정보는 주택 주소, 면적,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그리고 중개 여부 등이며, 확정일자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는 무료이며, 신고 후 바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부동산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는 신분증과 함께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경우 자격증 사본과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는 이미 계약이 신고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미리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중개사무소에 확인 후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사진의 해상도가 너무 높으면 첨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크기를 줄이거나 PDF 형식으로 변환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 FAQ, 유의사항-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위한 꿀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마치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므로, 사기나 불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실거래가가 공시되므로 부풀려진 임대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년 월세 지원이나 보증금 대출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가 35만 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입니다.

 

 

이 경우 월세가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친족 간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인데, 이 역시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을 초과했다면 예외 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료가 변경되었거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전세처럼 보증금과 월세가 혼합된 경우에는 월세를 연 12배 한 후 100을 곱해 환산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만 신고하고 임차인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면 임차인에게 고지문이 발송되어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임대차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신고 시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하며, 전입신고도 따로 해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임대료 등의 정보만 통계 자료로 활용됩니다.

 

 

경미한 실수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자진신고 시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안에 신고하고 불안 ZERO
2025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주택 거래 시장을 만들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신고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국토교통부 콜센터(1533-5949)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올바른 신고 문화가 정착되어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신고, 잊지 마세요!